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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

· 약 2분

국정원 보안성 검토 개념​

  •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 SW 등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사업 진행 시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체계적인 보안관리를 하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검토 받는 제도
  • 법적근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 14조

국정원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 절차​

국정원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

구분사업비고
국가 안보 사업국가 안보, 비밀, 정부 정책 관련 사업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대규모 사업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총사업비 10억 이상
다량의 DB 자료를 처리하는 사업100만명 이상 개인/민감정보 취급
망 사업외부 기관 간 망 연동 사업내부망과 외부망 간의 연계 또는 망 분리 사업
신기술 도입 사업보안 정책 과제 및 최신 IT기술 적용사업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등

국정원 보안성 검토 절차​

국정원 보안성 검토 상세절차​

구분단계설명
보안성 검토기획인프라 구성
개인정보 취급
SW 개발
보안요건도출설계구현보안 요건 도출
보안가이드 제공
보안요건 교육
보안성검수검수관리체계 보안성 점검
인프라 취약점 점검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취약점 점검
  •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하여 보안성 준수 여부 검토

국정원 보안성 검토 주요 체크리스트​

구분내용체크리스트
물리적 시설 보안주요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물리적 접근 통제장비 설치 위치, 출입통제, 반입통제,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내 보안 위협을 최소화하고 관리 프로세스 확보취약점 보안패치 적용, 패스워드 정책 준수, 시스템 관리자 권한 최소화, 로그 및 모니터링 관리
네트워크 보안안전한 데이터 전송 및 외부 접근 통제전송데이터 암호화, 원격접속 VPN 보안, 망분리 적용, 방화벽 및 침입탐지시스템(IDS/IPS) 구축
어플리케이션 개발보안보안이 강화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인증 관리소스코드 내 인증정보 제거, 보안 취약점 점검, 사용자 식별 및 접근통제, 코드 서명 및 무결성 검증
개인정보보안개인정보의 안전한 수집, 저장, 처리, 파기 정책 적용개인정보 수집 시 명확한 동의 절차, 정보주체 권리보장(열람·정정·삭제), 보존기간 경과 시 안전한 파기
외주업체 관리외주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절차 및 관리 강화외주개발자 계정 및 권한 통제, 외주업체 보안교육, 개발 종료 후 데이터 및 소스코드 파기, 외부 개발 환경 접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