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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직접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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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직접구매제도 개념

  • 발주기관이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상용SW만을 별도 발주, 평가, 산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구 분리발주제도
  • 정보시스템 품질향상, SW업체 경쟁력, 분리발주 여건 성숙을 위해 필요

상용SW 직접구매제도 적용대상, 예외기준

상용SW 직접구매제도 적용대상

3억 이상 -> 조달청, 5천만원이상, 품질인증, 국정원

  • 1차 조건 충족시, 2차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직접구매제도 예외기준

구분내용비고
SW진흥법 제40조민간투자형 SW사업공공, 민간 협력 추진 사업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84조 2항정보시스템 통합 불가새 정보시스템과 통합 불가
현저한 비용상승통합불가거나 비용상승 초래
현저한 지연 우려사업기간 내 완성 불가
현저한 비효율직접구매시 비효율
  • 예외된 경우, 조달청 또는 상위기관에 "미리검토" 요청 필요

상용SW 직접구매와 일괄발주 비교

구분상용SW 직접구매일괄발주
개념일괄발주형태에서 SW구매만 별도 분리발주SW사업 추진시 HW,SW,시스템 통합 등 사업에 필요한 상용SW 포함 발주
법률SW진흥법 제54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사업발주상용SW 구매사양서 포함제안요청서
직접구매대상 상용SW 구매계획
평가 및 계약SW별 개별공고, 개별평가 계약일괄 평가 계약
조달청 쇼핑몰 구매 계약
계약자복수 계약자단일 주 계약자
  • 경쟁 입찰 통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 금액 1억 이상 상용 SW는 BMT 대상

BMT 수행 시 고려사항

  • 구매 금액 1억 이상 상용SW는 BMT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기관에 대행의뢰하여 기술성을 평가해야함
  • 시스템SW, 개발용SW, 응용SW로 구분하여 성능 시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