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직접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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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SW 직접구매제도 개념
- 발주기관이 공공정보화사업 추진 시 상용SW만을 별도 발주, 평가, 산정, 계약하는 방식으로 직접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구 분리발주제도
- 정보시스템 품질향상, SW업체 경쟁력, 분리발주 여건 성숙을 위해 필요
상용SW 직접구매제도 적용대상, 예외기준
상용SW 직접구매제도 적용대상
3억 이상 -> 조달청, 5천만원이상, 품질인증, 국정원
- 1차 조건 충족시, 2차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상용SW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직접구매제도 예외기준
구분 | 내용 | 비고 |
---|---|---|
SW진흥법 제40조 | 민간투자형 SW사업 | 공공, 민간 협력 추진 사업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84조 2항 | 정보시스템 통합 불가 | 새 정보시스템과 통합 불가 |
현저한 비용상승 | 통합불가거나 비용상승 초래 | |
현저한 지연 우려 | 사업기간 내 완성 불가 | |
현저한 비효율 | 직접구매시 비효율 |
- 예외된 경우, 조달청 또는 상위기관에 "미리검토" 요청 필요
상용SW 직접구매와 일괄발주 비교
구분 | 상용SW 직접구매 | 일괄발주 |
---|---|---|
개념 | 일괄발주형태에서 SW구매만 별도 분리발주 | SW사업 추진시 HW,SW,시스템 통합 등 사업에 필요한 상용SW 포함 발주 |
법률 | SW진흥법 제54조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사업발주 | 상용SW 구매사양서 포함 | 제안요청서 |
직접구매대상 상용SW 구매계획 | ||
평가 및 계약 | SW별 개별공고, 개별평가 계약 | 일괄 평가 계약 |
조달청 쇼핑몰 구매 계약 | ||
계약자 | 복수 계약자 | 단일 주 계약자 |
- 경쟁 입찰 통해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제품 중 구매 금액 1억 이상 상용 SW는 BMT 대상
BMT 수행 시 고려사항
- 구매 금액 1억 이상 상용SW는 BMT를 직접 시행하거나 시험기관에 대행의뢰하여 기술성을 평가해야함
- 시스템SW, 개발용SW, 응용SW로 구분하여 성능 시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