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
- 신기술, 융복합 제품에 대해 최소한의 절차와 인증 기준으로 보안제품을 평가한 뒤 평가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부문에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 기존 인증제도에 평가기준이 없는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가능,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혁신 제품 도입을 통한 신규 보안 위협 대응
- 최근 6개월 간 심사 0건, 활성화 필요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 절차도, 세부절차, 도입요건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 절차도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도 세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