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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결혼 준비

· 약 3분

시리즈

NOIM

Notice of Intended Marriage, 결혼의향서

  • Attorney-General's Department: NOIM
  • 최소 예식 한 달 전에 작성해야만 한다.
  • 작성 후 호주 내에서 의사, 경찰관 등에게 공증을 받아야한다.
  • 한국인으로서 결혼하려면 직접 진행하기에 관계증명서류, 공증서류들이 많이 필요하기에 업체를 먼저 알아보았다.
    • 문서들은 NATTI, National Accreditation Authority for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공증을 받아야하며 건별로 A$30부터 시작하는 듯 했다.
    • 영사관에서도 공증이 있지만 몇몇 서류는 안 되어 직접 방문해봐야할 것 같았다.

예식 예약

  • Simple Ceremonies
  • 저렴한데 업체를 이용하면 아래 서류들을 다 처리해준다.
    • 결혼식 최소 한 달 전에 작성되어야 하는 결혼의향서(NOIM) 양식 접수
    • 결혼식 당일 예식을 진행하고 모든 법적 서류를 준비할 주례자
    • NSW 주 출생, 사망, 결혼 관리 당국(BDM)에 결혼을 등록하는 절차
  • 사이트를 통해서만 NOIM 양식을 작성해야하고, Attorney-General's Department 에서 출력한 NOIM 양식은 사용할 수 없다.
  • Blues Point Reserve A$350에 오페라하우스가 뒤로 보이는 다리 앞에서, 한국에서는 규격화된 웨딩문화를 벗어나려고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붙어 해볼 수 없던 스몰/야외 결혼식이 가능하다.

예식 날짜 결정시

  • 예식 날짜는 1달 전에 결정해야 한데 입국과 시험 일정이 어떻게 겹칠지 몰라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다.
  • 이럴 때를 위해 Lodgement Voucher를 준비해뒀다고 한다.
    • 예비 배우자 비자(Subclass 300)를 신청하려는 경우
    • 결혼식 기간 단축(Shortening of Time)을 신청하려는 경우
    • 결혼식 날짜를 유동적으로 정하고 싶은 경우
    • 일정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피하고 싶은 경우
    • 지금 서류를 먼저 처리하고 결혼식 날짜는 나중에 정하고 싶은 경우
  • 접수일로부터 최소 1개월 후, 최대 18개월 이내에 예식을 진행 할 수 있다.

예식 날짜 변경시

  • 날짜 변경은 원래 예약된 날짜로부터 최소 1달하고도 2일 전까지는 업체 고지가 필요하다.
  • 일정 변경 수수료는 A$85
  • 그 이후로는 전체 비용 새로 결제 필요

결혼 증인

if a party signs the Notice in Australia: an authorized celebrant, a justice of the peace, a barrister or solicitor, a medical practitioner, or a member of the Australian Federal Police or the police force of a State or Territory.

  • NOIM 에는 공인이 서명을 해줘야하는데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증인을 해달라고 서명을 부탁하면 된다.
  • The Rocks Police Station에서 흔쾌히 해주었다.

증명서 발급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